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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사업자 차량 구입시 절세 방법

by 화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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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읽고 실천한다면 최소 200만 원 이상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어떤 차를 사는 게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취향이겠지만 기왕이면 세금도 절세하면 좋겠지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차량 구매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사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조업을 한다고 하면 원재료를 운반하거나 도소매업을 하면 물건 매입 또는 운송 및 배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와 같은 음식업을 하는 곳도 재료구매 또는 배달을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는데 굳이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동산임대업의 차량유지비는 잘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종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 또는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 대여(렌트), 주유비, 수리비는 부가세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거의 모든 승용차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소나타, 그랜져, 아반떼, 제네시스 GV70, 렉스턴 등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오류가 SUV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쏘렌토나 싼타페, 제네시스 GV70, GV80 이런 차량들입니다.

 

제네시스GV80
제네시스GV80

 

이들 차량도 세법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세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디젤(경유)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되고 휘발유(가솔린)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량이 사용하는 기름종류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유종에 따라 공제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관계없이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 승합차(9인승 이상), 경차, 밴 차량, 화물차는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는 승용차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차량이 기아의 모닝과 레이, 스파크, 레이가 있습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의 카니발(9인승 이상)과 스타리아, 스타렉스, 투리스모(9인승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화물차나 화물형 밴 차량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포터, 덤프트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토바이도 배기량 125cc 이하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니발9인승
카니발9인승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니발 차량(9인승)을 5천5백만 원(부가세 포함)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 500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주유비와 수리비로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사용한다고 하면 매년 50만 원씩 10년간 500만 원의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약한 부가세가 10년간 1천만 원이나 되니 상당히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만약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을 매각한 경우 사업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예전에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 승용차(부가세 공제 못 받은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개인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차량 구입일로 부터 2년 이내 폐업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차량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은 금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해서 1년을 사용한 경우 대략 환급(공제) 받은 금액의 절반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간은 업무에 사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 구입일로 부터 2년 이후에 폐업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및 이전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제재 바로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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