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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납부 챙기세요!

by 화나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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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이 되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1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예정신고. 고지는 뭘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별 적용되는 방식과 환급금 조기신청 일정까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4월 25일 부가세 신고 꼭, 챙기세요!
4월 25일 부가세 신고 꼭, 챙기세요!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과 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년 1월, 7월)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1기 1/1 ~ 6/30 7/1 ~ 7/25
2기 7/1 ~ 12/31 다음해 1/1일 ~ 1/25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1년에 4번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년 4월, 10월)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1기 1/1 ~ 3/31 4/1 ~ 4/25
2기 7/1 ~ 9/30 10/1 ~ 10/25

 

4월의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는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납부를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예정신고, 예정고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예정신고. 고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납부 대상자로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4월에는 2023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2022년 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액을 납부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2022년 7월 31일 ~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예외: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7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신규 개업 또는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신규 개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사업 개시일부터입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시일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부가세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폐업일이며 이 때 폐업일 다음 달의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 영세기업은 환급금 조기 지급을 

 

중소. 영세기업을 비롯해 수출기업 등에는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 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됩니다.

 

조기 환급 대상 기업이 4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 환급의 혐의가 없을 시 환급금이 5월 4일까지 지급됩니다. (법정지급기한 5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기업 

 

▶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

▶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2023년 4월부터 추가)

    -(개인)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 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KOTRA 선정 수출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지금까지 4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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