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폐업시 폐업지원금과 실업급여 신청

by 화나 2023. 3. 27.
반응형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와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안타깝게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에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면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업신고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점포철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포 철거 지원금의 경우에 2022년에는 평당 최대지원금액이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평당 최대지원금액이 13만 원으로 변경 인상되었습니다.(단, 최대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지원자도 있는데요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인 경우  2.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사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님)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또한 비영리 사업자이거나 비영리 법인은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혜택

 

여기서 중요한것은 개인사업자오 등록되어 있을 시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 패키지에서 도움을 받아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단 아래 5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0 ~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2. 1년 이상 고용보험 및 보험료를 납부했을때

3. 비 자발적 폐업일 경우

4. 폐업 후 12개월 이내

5. 신청 후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것

 

자영업자는 일정한 소득이 아닌 만큼 실업급여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60%를 곱한 금액일 실업급여입니다. 자세한 금액과 일수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 ▼ ▼▼ ▼ ▼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바로 알아보기

 

2023년 폐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정리

 

1. 점포철거비 지원금액 인상

 

2022년도(변경 전):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8만 원 적용>>>15평의 경우 120만 원 지원

2023년도(변경 후):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13만 원 적용>>>15평의 경우 195만 원 지원

 

2. 사업정리컨설팅 즉시 신청가능

 

폐업 예정 소상공인 분들은 무료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1) 재취업 준비 시 도움 되는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부여(10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2)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제출까지 원스톱 실행지원, 3) 각종 폐업, 재기지원 정보획득가능.

 

3. 경영개선 지원, 재창업 지원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이 경영개선과 재창업 의지와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 봤는데요 어려운 시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